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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7조, 제408조 제1항, 제519조, 제542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06조 제1항, 제715조, 상법 제407조, 제54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공1992, 1850)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공1995상, 159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전문】

【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 31. 선고 96나94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12364 판결 등 참조),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