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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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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판시사항】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추가로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고심까지의 항쟁이 상당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아울러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된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소심까지의 항쟁이 상당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13780 판결(공1990, 72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공1992, 312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9. 선고 95나371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182,491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40,000원에 대하여 각 1995. 8. 2.부터 1997. 5. 9.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여 원고 1에게 판시와 같은 장애가 남아 있고 위 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 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4,822,144원(일실손해액 4,522,144원+위자료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하여 각 금 1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6. 17.부터 1심판결 선고일인 1995. 8. 1.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위 원고들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한 결과,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원고 1에 대하여 금 23,004,635원(일실손해액 22,704,635원+위자료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하여 각 금 50,000원(위자료)으로 확정한 다음 1심판결에서 인용된 위 손해액에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손해액을 더한 위 확정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6. 17.부터 1심판결 선고일인 1995. 8. 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아울러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원심에 이르러 원고들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범위에 관한 피고의 원심까지의 항쟁은 상당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신정희에 대한 금 18,182,491원, 원고 신인자, 신동출, 신동환에 대한 각 금 40,000원에 대하여까지 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995. 8.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7. 5. 9.까지 위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 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004,635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50,000원 및 이 중 1심에서 인용된 원고 1에 대한 금 4,822,144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각 금 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6. 17.부터 1심판결 선고일인 1995. 8.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1에 대한 금 18,182,491원(23,004,635원-4,822,144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각 금 40,000원(50,000원-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6. 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7. 5.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인용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종국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