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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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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

【판시사항】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1281 판결(공1989, 1475)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국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학제)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10.자 95항당98 심결

【주문】

원심심결과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심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12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당사자들은 상고심 계속중인 1997. 2.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써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심결과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심결(1995. 3. 15.자 94당270 심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과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