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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대법원 1997. 9. 3. 자 97마1775 결정]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항고심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2] 정리법원이 집회기일의 공고만 하였을 뿐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집회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전의 이해관계인 집회의 위법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제2항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바, 정리법원이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7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공1997상, 1166) / [1]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공1997상, 285), 대법원 1989. 12. 23.자 89마879 결정(공1990, 341),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7. 6. 17.자 96라215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참조)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77조 제1항, 제2항(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특별항고인에게 1996. 9. 16.의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라 할 것이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정리법원은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하였으므로 정리법원이 특별항고인에게 위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