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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사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331 판결]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 만료로 해임통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임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5조 제1항( 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공1989, 88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공1992, 331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공1995하, 262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1. 선고 95구274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용화여객 주식회사(이하 용화여객이라 한다)는 부산 소재 시내버스회사로서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은 55세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다가 1992. 11. 28.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종업원의 정년을 57세로 하되, 정년 이후 계속 근무를 원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거쳐 기간 1년씩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재체결,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실, 원고(1935. 12. 28.생)는 1980. 4. 1. 용화여객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12. 31. 57세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한 후, 1993. 2. 1.부터 1994. 1. 31.까지 촉탁으로 근무하고, 다시 1994. 3. 1.부터 1년 기간의 촉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용화여객의 노동조합 분회장인 소외인이 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용화여객에게 원고가 용화여객의 창사기념일인 1995. 4. 1.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원고의 촉탁근무기간의 연장을 건의하자, 용화여객은 원고의 근무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주었다가 1995. 4. 1. 원고에게 해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업규칙상의 57세 정년규정은 원고에게도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12. 31. 정년퇴직하였고 그 이후 계약기간 1년의 촉탁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용화여객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또는 부당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