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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92조 제1항, 제20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7. 선고 95구47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인 1995. 11. 22. 원·피고 쌍방이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제8차 변론기일을 같은 해 12. 27.로 지정하였는데, 원심 재판장은 제7차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같은 해 11. 23. 원고에게 서면으로 인지보정을 명하였고, 그 인지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원고가 그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이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8차 변론기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삼아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9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