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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폐지의 결정 기준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나,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4. 12. 31. 총리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102 판결(공1985, 148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공1988, 116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5. 선고 94구335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나( 당원 1985. 10. 8. 선고 84누102 판결,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한 것이 아니라 일시 휴업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폐업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그 잔존하는 재화는 폐업시에 그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업하였던 사업자가 그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잔존재화를 제품생산에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그로 인한 매출세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