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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808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으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될 기준시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는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있었고 양도가 그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371 판결(공1989, 148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442 판결(공1993하, 232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1. 선고 93구326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으므로 취득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는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취득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있었고 양도가 그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 인바, 이와 달리 위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