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총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다가 각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을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그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에 대하여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나 변경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현행 제30조의4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공1990, 173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558)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공1996하, 189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6. 선고 95구169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을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그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에 대하여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당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및 방위세의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세 및 방위세 총액의 부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한편,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개별적으로 구분 특정하여 각 증액경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징수고지가 아니라 과세제척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과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과권 및 징수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징수권에 기한 징수고지에 불과한 것임을 전제로 한 제1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항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1987. 2. 27.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서 제출기한인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해 8. 28.부터 기산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과세제척기간이 1992. 8. 27. 만료된 이상, 원고들과 소외 2 및 소외 3이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소외인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상속재산 중 그들의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원고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1994. 5. 10.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피고로서는 위 확정된 원심판결에 따라 위 소외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위와 같이 취소된 상속세 및 방위세의 일부를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쟁송시의 특례제척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