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사실상 판단'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누6 판결(공1989, 3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3697 판결(공1991, 145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공1992, 286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0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합계 금 23,000,000원을 연 2할 5푼의 이자 약정으로 차용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관하여 원고가 남아 있는 피담보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령한 후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청구에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수령한 후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고 그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된 다음 위 등기의 말소를 명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바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다카2930 판결, 1991. 4. 23. 선고 90다13697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각 참조), 소론이 지적한 환송판결의 판단은 위에서 말한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환송 후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위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