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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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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판시사항】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2조 제1항,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공1989, 2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5. 8. 선고 95나11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1990. 5. 20. 금 30,000,000원, 1993. 4. 12. 금 10,000,000원, 같은 해 7. 29. 금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1993. 7. 29.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도합 금 6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소재 돈사에 있던 위 소외인 소유의 돼지(연령 1년 6개월 된 웅돈 10두, 1년 된 모돈 90두, 2개월 된 자돈 280두, 3개월 이상 된 육성돈 300두)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위 돼지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소외인이 계속하여 점유, 관리, 사육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조합은 1994. 7. 27.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단3948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돈사에 있던 위 소외인 소유의 돼지(웅돈 5두, 모돈 60두, 자돈 250두, 육성돈 450두)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일반적으로 돼지 중, 웅돈(종모돈, 수퇘지종돈, 씨돈)은 생후 10개월부터 약 3년까지 그 역할을 하고, 모돈(새끼를 낳는 암퇘지)은 생후 8개월부터 약 2년 내지 2년 6개월까지 그 역할을 함에 따라 그 기간이 지나면 출하처분하고, 자돈(생후 2개월까지의 돼지) 및 육성돈은 생후 5개월 내지 6개월이 되면 생돈으로 출하 처분함에 따라,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위 돼지는 피고 조합이 위 압류집행을 할 당시 그 중 자돈 및 육성돈은 이미 성장하여 출하, 처분되고 웅돈 및 모돈은 새끼 돼지를 출산한 후 일부는 출하, 처분된 상태로서 피고 조합이 압류집행한 돼지는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웅돈 및 모돈의 일부 및 위 모돈이 출산한 새끼 돼지가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모돈이 출산한 새끼 돼지는 그 모돈의 천연과실로서 그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인 모돈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양도담보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 돼지의 소유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 돼지가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에게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의 압류는 원고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원고 소유 돼지에 대하여 한 것이 되므로, 원고 소유의 웅돈 5두, 모돈 60두, 자돈 250두, 육성돈 300두에 대하여 한 피고 조합의 압류는 부당하다고 하여, 그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건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고( 당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참조), 더군다나 이 사건에 있어 갑 제3호증(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위 소외인 사이에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를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양도담보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위 송무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달리 원·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 및 천연과실의 수취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