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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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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판시사항】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56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집18-3, 민86),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공1992, 8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9. 28. 선고 95나15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각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으로 근무중이던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