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상표 "G-JOY"와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G-JOY"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要部)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 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공1994상, 83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12. 15. 자 94항원206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G-JOY"(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등록 제54,047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要部)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 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함에 있어 본원상표의 'G' 부분이 인용상표의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사 위 본원상표의 'G' 부분이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관찰함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G' 부분이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러한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인용상표는 항상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상표의 등록 허부는 상표 및 지정상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JOY'라는 부분을 포함한 상표들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예가 있고,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안이 다른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의 심사에서 그 예에 따라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