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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1078 판결]

【판시사항】

자진신고 상속세액의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이후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기산 시점

【판결요지】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 의무가 없고, 그 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어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1705 판결(공1995하, 381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2. 선고 94구313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2. 9.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1과 그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원고들은 1993. 2. 26.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총상속세액을 그 판시의 금액으로 자진신고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같은 해 3. 2.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어렵고 달리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이 없어, 같은 해 10. 28. 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고 같은 해 12. 1.자로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0.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같은 해 12. 1. 원고들의 총상속세액을 그 판시 금액으로 결정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당초부터 연부연납 신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미납부 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위 납세고지일인 같은 해 12. 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한 그 판시의 금액을 이 사건 총결정세액으로 확정하고 원고들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와 같이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그 신고세액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후 비록 원고들이 그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에 의하여 당초 담보제공의 의사표시와 함께 한 연부연납 신청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신고세액 미납부가 그 연부연납 신청철회에 의하여 소급하여 납부의무 위반이 되어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들이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당초의 연부연납 신청에 따른 신고세액 미납부가 위 법 제26조 소정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 의무가 없고, 그 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어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17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어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연부연납 신청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연부연납 신청의 철회가 위와 같이 소급효가 없다고 할지라도 철회 이후부터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이 사건 납부고지일인 1993. 12.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기간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