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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97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운기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신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1658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원고의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