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극동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피고, 항소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0. 진천군수에 대하여 한 충북행심 2014-7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재결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1. 재결의 경위” 부분 중 제2면 제9행의 “주식회사 한마음건설(이하 ‘한마음건설’이라 한다)”과 같은 면 제13, 17행, 제3면 제11, 14행, 제4면 제1, 5, 6행의 각 “한마음건설”을 각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위 부분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결은 재결청인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이 아니고, 증빙서류 불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로써 처분청인 진천군수의 별도의 처분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 곧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처분청인 진천군수로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다고 언제나 당연히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진천군수가 이 사건 재결 이후인 2014. 7. 21.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서 한 변경승인은 이 사건 재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변경승인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변경승인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