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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대전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3나58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신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22. 선고 2012가합6779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합73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중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의 ‘증인 소외 1’을 ‘제1심 증인 소외 1’로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및 피고 2가 2006.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약정은 일응 집행계약으로 보이나 이는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져 집행기관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정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위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청구권에는 사법상 권리는 물론, 민사재판관할에 속하는 이상 공법상 권리도 포함되고, 이행의 소의 기초가 되는 청구권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양도, 의사표시의 진술 등이 이행의 소로써 구하는 청구권이 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절차로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집행대상이 되는 의사표시는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의사표시에는 형사고소의 취하, 소의 취하, 허가를 요하는 토지의 매매에 대한 허가신청절차와 같이 의사표시의 진술의제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적 의사표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위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은 이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이행거절의 적법성 등 주장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1.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편취하고자 2011. 4. 20.자 매도확약서(원고의 처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부지를 피고 2 등에게 매매대금 65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나 위 2011. 4. 28.자 및 2011. 5. 11.자 약정을 그 약정된 용도를 넘어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 등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등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앞선 주장 부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을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각 대여금 채권 이상의 만족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또다시 대여금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이상의 만족을 얻었는지와 관련하여 앞선 증거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