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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188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하영(기소), 서강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준정(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7고단68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밀입국은 사실상 입국에 불과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밀입국은 입국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입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밀입국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등록번호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1일 평균 약 10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양항에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2016. 10. 10. 필리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 위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①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도로교통법 제1조),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정한 국경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1조) 그 입법취지와 목적, 규율 대상이 전혀 다른 점, ③ 밀입국의 경우에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밀입국의 시기를 특정할 수 있고, 입국일자의 특정이 다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의 ‘입국’에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6. 2. 중순경부터 1년간 2016. 10. 10.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6. 12. 1.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부모와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공문서위조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나 밀입국하여 강제출국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