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빈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선 외 2인)
【변론종결】
2016.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28,12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962,20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2010. 8. 12.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86,450,000원에 낙찰받았고, 소외 3은 2010. 8.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14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소외 4는 2011. 12. 1.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소외 4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호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2. 3. 20. ‘피고는 소외 4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다. 소외 4는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점검 신청을 하였고, 집행관 소외 5는 2014. 8. 8. 제주지방법원 2012본387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산 중 일부는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소재가 불명이었는바 그 결과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2014. 8. 8. 동산인도점검 내용 중 해체되었거나 소재불명인 동산들) 별지순번품목규격수량비고 5슬롯머신(의자포함)?12조(주1)소재불명 6룰렛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 8블랙잭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3조해체되어 관리동에 보관 9다이사이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 14공기청정기?8대소재불명 15게임메이커(의자포함)?4대소재불명 22콘솔?1대소재불명 23락커?10대소재불명 241인용쇼파?10대창고에 보관 25타원형테이블?2대물건불분명 26사각테이블?5대물건불분명 28TV대우29인치1대소재불명 30사각콘솔?1대소재불명
12조
라. 원고는 2013. 8. 7.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양수받았다. 소외 4는 2014.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하여 2014. 11. 7. 위 양도통지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6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4. 23.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 통지를 하여, 2015. 4. 24. 위 양도통지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3. 제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2층 카지노 현장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동산들을 소외 4에게 인도하였고, 2015. 9. 11.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동산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표2 (2015. 1. 13. 인도된 동산들) 별지순번품목규격수량비고 1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 등 부속장비 일체)?27조5조 인도, 22조는 인수 거부 2응접세트(4인용쇼파:1, 1인용쇼파:2)사각탁자,유리포함1조? 3벽걸이TVLN403대? 4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16조10조 인도, 6조는 인수 거부 7TV(벽거치대 포함)SPD634조? 11제빙기GROEN4대? 12낮은냉장고EVEREST4대? 13스테인레스싱크대?4대? 16커피메이커SAECO3대? 17테이블메인보드?1조? 18테이블backbone?1조? 19웹서버?1조?
표3 (2015. 9. 11. 인도된 동산들) 별지순번품목규격수량비고 1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27조22조 인도 4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16조10조 인도 6룰렛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8블랙잭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3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9다이사이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20영상모니터(모니터 28, 녹화장비 4조, 키보드 3개 등 부속장비 일체)?1조모니터 5대는 소재불명 21모니터용 컴퓨터(부속장비 일체)?5조? 22콘솔?1대? 23락커?10대6대 인도, 4대는 소재불명 241인용쇼파?6대4대 인도, 2대는 소재불명 26사각테이블?5대1대 인도, 4대는 소재불명 271인용의자?10대? 30사각콘솔?1대?
바. 한편,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5. 14.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4가 피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채권 등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0번의 커피제조기 및 제29번의 TV는 2014. 8. 8.까지 피고가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소재를 알 수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4, 15, 17호증(갑 제12, 13, 14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동산 중 피고가 2015. 1. 13.과 2015. 9. 11.까지 점유·사용하다 인도한 동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4와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동산 중 피고가 점유·사용하다 파손 또는 멸실시켜 원고나 소외 4에게 인도하지 못한 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자로서 그 소유자인 원고나 소외 4에게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2013. 8. 6.까지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4에게, 2013. 8. 7.부터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그 사용료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과 2015 9. 11. 인도한 동산의 사용료 상당액(2011. 12. 1.부터 2015. 9. 11.까지)인 304,977,20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인도하지 못한 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56,98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제5, 23, 24, 25, 26, 28, 29번의 동산들은 피고가 점유하던 중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동산들의 2015. 9. 11. 기준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동산을 2011. 12. 1.부터 소외 4가 소유하다가 2013. 8. 7. 원고에게 양도하여 그 때부터 원고가 소유한 사실,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5. 14. 이 사건 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동산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다 원고와 소외 4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및 소외 4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점유·사용하지 아니한 동산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제6, 8, 9, 24번 동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6, 8, 9, 24번 동산은 2014. 8. 8. 이전부터 해체되어 영업장 안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동산들을 점유하긴 하였으나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5, 14, 15, 22, 23, 25, 26, 28, 30번 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순번 제5, 14, 15, 22, 23, 25, 26, 28, 30번 동산(이하 ‘소재불명 동산들’이라고 한다)은 2014. 8. 8. 당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원고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동산들이므로, 피고가 2015. 9. 11. 그 중 일부 동산들(별지 목록 순번 제22, 23, 26, 30)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1. 12. 1.부터 위 소재불명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2014. 8. 8. 당시 소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위 소재불명 동산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점유·사용한 동산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0, 29번 동산에 대하여
갑 제2, 10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제10, 29번 동산은 2014. 8. 8. 피고가 영업장 내에서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나, 2015. 1. 13.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14. 8. 8.까지는 위 동산들을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1, 4, 20, 21, 27번 동산에 대하여
갑 제2, 1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제1, 4, 20, 21, 27번 동산을 2015. 1. 13.까지 피고의 영업장 내에서 점유·사용한 사실, 피고는 위 동산들에 대한 점유·사용을 중단하고 같은 날 소외 4에게 위 동산들을 인도하였으나, 소외 4는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동산 중 22조, 제4번 동산 중 10조, 제20, 21, 27번 동산들에 대해서 각 ‘인도 대상 목적물과 다르다.’거나 ‘피고의 영업장 내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한 사실, 원고는 2015. 9. 11. 소외 4가 인수를 거부한 위 동산들에 대해서 모두 인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15. 1. 13.까지 위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목록 순번 제2, 3, 7, 11, 12, 13, 16, 17, 18, 19번 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산들은 피고가 영업장, 영상실, 전산실에서 점유·사용하다가 2015. 1. 13. 소외 4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1. 13.까지 위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소외 4를 위해서 보관하였으므로 소외 4에 대해서 보관료 상당액의 채권이 있고,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보관료 상당액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동산의 사용료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7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사용한 동산들의 기간별 사용료는 아래 표4 및 표5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4,728,127(=124,219,712원 + 508,415원, 원 미만은 버림)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4 (사용료, 원 미만은 버림) 별지순번품목2011.12.1.~2012.11.30.2012.12.1.~2013.11.30.2013.12.1.~2014.11.30.2014.12.1.~2015.1.13.합계 ×18%×18%×18%×18% ×44/365(주2) 1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121,500,000109,350,00098,415,00088,560,00061,189,331 21,870,00019,683,00017,714,7001,921,631 2응접세트(4인용쇼파:1,1인용쇼파:2)500,000450,000400,000360,000250,811 90,00081,00072,0007,811 3벽걸이TV2,400,0002,160,0001,950,0001,740,0001,209,555 432,000388,800351,00037,755 4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6,400,0005,760,0005,120,0004,640,0003,211,081 1,152,0001,036,800921,600100,681 7TV(벽거치대 포함)4,000,0003,600,0003,240,0002,920,0002,014,560 720,000648,000583,20063,360 11제빙기1,200,0001,080,000960,000864,000601,947 216,000194,400172,80018,747 12낮은냉장고600,000540,000480,000432,000300,973 108,00097,20086,4009,373 13스테인레스싱크대1,600,0001,440,0001,280,0001,152,000802,596 288,000259,200230,40024,996 16커피메이커600,000540,000480,000432,000300,973 108,00097,20086,4009,373 17,18,19테이블메인보드, 테이블backbone, 웹서버99,500,00088,750,00079,000,00070,500,00049,634,753 17,910,00015,975,00014,220,0001,529,753 20영상모니터장비(모니터28,녹화장비4조,키보드3개 등 부속장비일체)8,000,0007,200,0006,500,0005,850,0004,032,936 1,440,0001,296,0001,170,000126,936 21모니터용 컴퓨터(부속장비 일체)1,000,000900,000900,000720,000519,623 180,000162,000162,00015,623 271인용 의자300,000270,000240,000220,000150,573 54,00048,60043,2004,773 총합?????124,219,712
×44/365
표5 (사용료, 원 미만은 버림) 별지순번품목2011.12.1.~2012.11.30.2012.12.1.~2013.11.30.2013.12.1.~2014.8.8.?합계 ×18%×18%×18% ×251/365(주3)? 10커피제조기150,000135,000120,000?66,153 27,00024,30014,853? 29TV(벽거치대 포함)1,000,000900,000810,000?442,262 180,000162,000100,262? 총합?????508,415
×251/365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4,728,1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