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 고】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1인)
【변론종결】
2016. 12. 8.
【주 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29,0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45,979,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항공운송기업인 △△△ 그룹의 국내 계열사로서, 1986. 11. 20. 설립되어 1998년 △△△ 그룹 내 지주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소외 1 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내국법인이고, 국제 항공화물 운송업, 국제 상업서류 송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 각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는 완전 모회사 소외 1 회사에 전부 인수되었다.
유상증자일자발행주식수액면금액 합계주식발행액면초과금총발행가액 2010. 10. 6300,000주1,500,000,000원(주1)50,402,498,303원51,902,498,303원 2011. 2. 25.70,000주350,000,000원(주2)11,874,000,000원12,224,000,000원
1,500,000,000원
350,000,000원
다. 한편, 원고는 2010. 10. 4. 소외 2 은행과 소외 3 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51,902,498,303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대출금을 △△△ 그룹 계열사인 네덜란드 법인 소외 4 회사에 지급하여 원고의 장기차입금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이후 위 2010. 10. 6.자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위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1. 2. 16. 위 다.항 기재 은행들로부터 12,360,422,705원을 대출받아, 2011. 2. 22. 그 대출금을 소외 4 회사에 지급하여 원고의 운송용역비 등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이후 위 2011. 2. 25.자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등으로 위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2. 26.부터 2013. 4.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1 회사 및 소외 4 회사는 △△△ 그룹 내 재무부서, 기획부서에 불과한 명목상 법인으로 △△△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이하 ‘이 사건 최종 모회사’라 한다)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 소외 4 회사에 대한 채무 상환, 유상증자,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이라는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채무의 출자전환’(이 사건 최종 모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신주를 인수한 거래)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주식의 시가(0원, 당시 원고는 결손법인이었다)를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 익금에 각 산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산출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29,0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45,979,940원(가산세 포함)을 2013. 10. 1.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12.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소외 1 회사 및 소외 4 회사는 오래 전에 설립되었고,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도 아니며,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최종 모회사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 이 사건 최종 모회사를 세법상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에도, 원고, 금융기관, 소외 4 회사, △△△ 그룹 관계사, 소외 1 회사 등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된 다수의 거래를 출자전환이라는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 중 시가 초과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채무면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하여 관계사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을 뿐, 원고가 상환한 채무는 주주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그룹의 구조 및 계열사의 설립, 조직, 기능 등
가) 그룹의 구조 및 계열사의 설립, 역할
(1) △△△ 그룹의 대략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다만, 표 중 △△△ Korea는 원고를 의미하고, 원고 외에도 세계 각국에 설립된 계열사가 소외 1 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존재하고 있다).
(2) 소외 4 회사는 1974년 설립되었고, △△△ 그룹 내 은행역할, 계열사 간 채권채무정산기능을 수행한다.
(3) 소외 1 회사는 1979년 설립되었고, 원고와 같이 세계 각국에 설립된 △△△ 그룹 계열사의 지주회사이다.
(4) 소외 5 회사는 1988년 설립되었고,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 각종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나) 인적, 물적 조직 관련
(1) 네덜란드 상업회의소 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최종 모회사,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의 소재지는 ‘(주소 생략)’으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생략)’으로, 팩스번호는 ‘(팩스번호 생략)’으로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외 1 회사의 2010년 내부 재정보고서(Internal Financial Report for the year 2010)의 기재에 따르면, 소외 1 회사의 정규직 직원 수는 2009년 62명, 2010년 75명이고, 2010년 11,640,000유로를 급여 및 퇴직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2010. 12. 31. 기준 유형고정자산(기계 및 장비) 1,040,000유로, 금융고정자산 2,479,208,000유로 등 합계 2,562,612,000유로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기자본은 2,537,148,000유로이다.
(3) 소외 4 회사는 별도 직원을 두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소외 6 회사 등에 소속된 직원을 통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최종 모회사,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의 이사회 등 인적 조직은 다수 인원이 중복되고 있으나, 동일하지는 않다.
다) 소외 4 회사의 기능 및 원고와의 약정 내용
(1) △△△ 그룹은 다국적 항공운송기업으로, 세계 각국 내 배송서비스는 각국에 설립된 계열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원고가 국내에서 다른 국가로 화물 등을 항공운송하는 경우, 원고는 도착지 국가 내 그룹 계열사에게 배송을 의뢰하게 되고, 도착지 국가 내에서 해당 계열사로부터 배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해당 계열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반면, 원고가 다른 국가에서 국내로 항공운송된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 발송지 국가 내 그룹 계열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의 배송용역을 제공하게 되고, 국내 배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해당 계열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 그룹은 이와 같은 각 계열사 간의 용역대가 정산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ISB(Inter-Station Billing, 관계사간 용역비 청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갑 제9호증, 2002. 12. 6. 작성된 △△△ Inter-Station Billing Policy and Procedures Version 2. 2. 참조), 그에 따르면 소외 4 회사가 ICC(Invoice Clearing Centre, 채권채무정산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자금관리 및 각 계열사 자금 대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 내 은행(In House Bank)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 원고는 2002. 5. 1.경 소외 4 회사와 사이에 융자 합계 500억 원, 이자율 연 1%, 수수료 연 0.14%의 Revolving Current Account Agreement(리볼빙 당좌계좌 약정)를 체결한 바 있다.
(3) 원고는 2009. 2. 27. 소외 4 회사와 사이에 소외 4 회사를 이머징마켓 내 계열사 간 ISB의 관리, 합산 및 결제 업무를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Emerging Market Inter-Company Rebilling Agreement(이머징마켓 계열사간 재청구 약정)’를 체결한 바 있다.
2)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내용
가) 금융기관 대출 관련
(1) 소외 2 은행 대출의 경우, 소외 6 회사가 Citi Amstherdam과 이자율, 기간 등을 협의하였고, 소외 2 은행은 원고에 대한 별도의 신용평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2) 소외 3 은행 대출의 경우, △△△ 그룹과 소외 3 은행 사이에 2006. 6. 28. 30,000,000유로 한도로 Umbrella Facility Agreement가 체결되어 있어 △△△ 그룹의 각국 계열사가 소외 3 은행으로부터 일정 한도에서 소외 4 회사의 보증 아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원고 역시 위 계약에 따라 소외 3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채무 상환 관련
(1) 2010. 10. 4. 상환한 채무의 내용
원고는 △△△ 그룹 내 타국 계열사들이 ISB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소외 4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Revolving Current Account Agreement에 근거하여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소외 4 회사에 합계 약 51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 10. 4.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소외 4 회사에 대한 채무 약 519억 원을 상환하였다.
(2) 2011. 2. 22. 채무 상환 관련
원고는 △△△ 그룹 내 타국 계열사들이 ISB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용역을 미처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 2. 16. 금융기관 대출금을 정산기관인 소외 4 회사에 지급하여 타국 계열사에 대한 채무 약 122억 원을 상환하였다.
다) 유상증자 관련
(1) 원고는 2010. 10. 4. 및 2011. 2. 22.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 신주의 발행총액, 신주의 청약일, 신주의 납입기일, 주금·납입은행을 정하고, 신주의 인수방법을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발행 신주 전부를 회사의 단독 주주인 소외 1 회사에 배정’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다.
(2) 소외 1 회사는 2010. 10. 6.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그 무렵 자신의 소외 3 은행 영업용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01,573,718.57유로 중 33,572,120.51유로를 인출하여 이를 소외 2 은행과 소외 3 은행 서울지점에서 원화로 환전한 다음, 이를 2010. 10. 6.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원고는 위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위 각 은행에 지급하였다.
(3) 소외 1 회사는 2011. 2. 25.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그 무렵 소외 4 회사로부터 7,500,000유로를 차입하였고, 위 차입금과 자신의 위 영업용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500,000유로를 합한 8,000,000유로를 이를 소외 2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한 다음, 이를 2011. 2. 25.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원고는 위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소외 2 은행에 지급하였다.
(4) 소외 1 회사는 위 유상증자 대금으로 지출한 금원을 ‘계열사에 대한 투자(invest in group)’로 회계처리하였다.
3) 그 밖의 사정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자본금 중 2010년 주식발행초과금 50,402,000,000원을, 2011년 주식발행초과금 중 10,037,000,000원을 각 결손보전으로 처리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0년 8월 원고에 대한 경영자문료 채권 924,632,490원 및 소외 4 회사로부터 양수한 이자채권 6,208,317,029원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채무면제이익을 2010 사업연도에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0, 13, 20호증, 갑 제27,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6, 3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14호증, 을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와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법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⑴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⑵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⑶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안의 경우
(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의 유상증자를 통한 소외 1 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행위’, ‘원고의 소외 4 회사에 대한 채무상환행위’ 및 그 과정에서의 ‘원고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대출 및 그 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최종 모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채무) 출자전환행위’와 그 경제적 실질이 같은 것으로 보고, 이는 이 사건 최종 모회사 및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나) 먼저, 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참여, 원고의 소외 4 회사에 대한 채무상환,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 및 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거래로 보아 이 사건 최종 모회사의 채무 출자전환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4 회사가 해당 거래에 있어 도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채권자이자 유상증자 참여자가 이 사건 최종 모회사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문제, 즉 소득의 귀속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른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에 있어 단계거래에 참여한 수개의 권리주체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그 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 이 사건 최종 모회사의 소재지가 같은 점, 이사회 등 인적 조직이 상당히 중복되는 점, 소외 4 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직원을 두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소외 6 회사 등에 소속된 직원을 통하여 수행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① 소외 1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소외 4 회사는 그룹 내 금융회사로서, 이미 오래 전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던 점, ② 세계 각국에 계열사를 두고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 그룹의 구조 및 사업특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회사는 세계 각국에 소재한 계열사의 지주회사로서, 소외 4 회사는 그룹 내 은행 및 각 계열사 간 채권채무 정산을 위한 기관으로서, 존재의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1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소외 4 회사 역시 그 스스로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 계열사간 채권채무정산업무, 자금차입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도, 소외 1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원고의 주주 입장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고, 소외 4 회사 역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거나 채권·채무를 정산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자금조달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소외 6 회사가 소외 2 은행의 대출협상을 하는 등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에 관여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 각종 서비스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계열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 기능과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나 소외 4 회사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는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고유한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그룹 내 중간지주회사 내지 금융회사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도 그 기능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를 이 사건 거래에 있어 단지 이 사건 최종 모회사의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세법상으로 그 실체나 형식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위 유상증자, 채무상환, 대출 및 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채무 출자전환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채무상환, 대출 및 상환 등의 거래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중간 거래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고, 그 경제적 실질이 채무의 출자 전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취한 법형식은 결손법인인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으로, 뚜렷한 동기 내지 목적이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허용되는 것인 점, ② 2010. 10. 4. 상환한 채무의 채권자는 소외 4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2011. 2. 22. 상환한 채무의 채권자는 △△△ 그룹의 각국 계열사인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채무는 원고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상 채무인바, 주주인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형식상 채무의 출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시행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출자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의무와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대출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상계가 허용되었을 뿐인바, 금융기관이 아닌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 내지 이 사건 최종 모회사가 그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법상 허용되지도 않았던 점, ④ 유효하게 성립한 법형식을 부인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비추어 가능하지 않고 법제도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그 경제적 실질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는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소외 4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후 증자대금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한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 그룹이 실질적으로 납입한 증자대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상증자 결의 후 금융기관에서 우선 대출을 받아 소외 4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은 국가별로 복잡한 외국환규제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에 따라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채무를 상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그룹 차원의 정책이고, 그와 같은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설명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점, ⑥ 주주의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원고에게 채무면제이익이 생겼다면 주주인 소외 1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소외 1 회사는 출자한 금액만큼 유효하게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주식발행초과금의 대부분을 결손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가 원고 등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한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운 중간행위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채무의 출자전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피고는, 원고 및 △△△ 그룹이 원고의 국내 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피를 위해 수년간 계열사에 대한 채무를 과다 계상함으로써 결손상태를 초래하여 장기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기업매각을 앞두고 채무를 면제하여 출자 지분화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증가시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 국내 투자이익을 회수하고자 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채무를 과다 계상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