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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9217(본소), 2014나922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44458(본소), 2013가단6183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2. 접수 제8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② 예비적으로,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청구를 본소청구로 하고, 피고는 주위적으로 자동차인도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반소청구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임대호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