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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6.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 관하여, 소외 3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1. 12. 18. 접수 제339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는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1. 12. 18 접수 제3395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2 명단 생략]

판사 송기석(재판장) 한윤옥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