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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판시사항】

농지일시전용허가에 "원상복구이용의 현금예치"를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으로 폐지) 제4조 제1항,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공1992, 173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3537 판결(공1994상, 84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영덕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0. 20. 선고 95구25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로부터 간이양어장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원상복구비용(금 177,000,000원)의 현금예치와 그 예치일로부터의 허가효력발생이라는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원상복구비용을 현금예치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그 허가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관부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