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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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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금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23835 판결]

【판시사항】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이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조, 제3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공1994상, 19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2. 선고 94나37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간접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를 진행시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위 소외 2가 그 보상금의 행방을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완전한 지배하에 넣었으며, 피고가 위 소외 1과 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의 입증방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요증사실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거자료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피고가 원고들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95. 3. 10. 선고 94다 39576 판결은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하여 제출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함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입증방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