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소
【판시사항】
[1]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과가 압류명령 신청시 명시한 집행채권에 한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원금채권의 일부만을 집행채권으로 기재하였는데도, 전부금을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집행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만 원금에 충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5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 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채무명의에 수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나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명의상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정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
[2]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전부금이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만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제561조, 제564조, 민사소송규칙 제125조, 민법 제479조
[2]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제561조, 제564조, 민사소송규칙 제125조, 민법 제479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31. 선고 95나1669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에게 1975. 7. 30. 금 20,340,000원, 같은 해 8. 30. 금 1,800,000원 등 합계 금 22,14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84카4965호로 청구금액을 금 22,12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84. 7.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답 1,535평 중 36분의 1.657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위 소외 1은 1985. 1. 8. 금 22,120,000원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5가합1275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5. 6.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22,1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 11. 1.부터 1985. 5.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이 공탁한 위 해방공탁금 22,120,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198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85타11433, 11434호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정본은 같은 해 7. 24. 제3채무자인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됨으로써 위 금 22,120,000원은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해 8. 13. 위 전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전부금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변제충당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부금으로 집행채권 중 일부만이 집행 목적을 달하게 된 결과 원고에게 반환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말미에 법원주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전부금 22,120,000원이 '원금 중 일부'로 전부되었다는 취지가 1985. 8. 27.자로 부기(附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 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전부명령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4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 압류의 기본이 된 특정 채권을 전부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시키므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위 판결정본의 말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기가 있다고 하여 이미 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법정충당 순서에 의하여 발생한 전부의 효과가 위 부기된 내용과 같이 사후에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금 22,120,000원은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위 대여금 22,140,000원에 대한 1975. 11. 1.부터 이 사건 전부일인 1985. 7. 24.까지의 이자 도합 금 11,594,687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 10,525,313원은 위 대여금 원금의 일부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5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5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 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채무명의에 수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나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명의상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정되어 있고 이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5가합127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 6.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22,1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 11. 1.부터 1985. 5.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 1이 공탁한 위 해방공탁금 22,120,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198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85타11433, 11434호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애초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84카4965호로 청구금액을 '금 22,120,000원 대여금'으로 표시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기록 173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의 청구금액란에 '금 22,120,000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기록 168면),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신청서에 그 집행채권의 표시를 위 대여금의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에 그와 같이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채무명의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중 일부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명의상의 원금 외에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를 원금에 부기하여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니 이 사건 전부금은 원고가 압류 및 전부 명령 신청시에 집행채권으로 명시한 위 채무명의상의 원금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위 대여금을 다 갚을 때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채권 중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전부금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만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