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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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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3917 판결]

【판시사항】

[1] 자연발생적 도로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자연발생적 도로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공1996상, 150),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공1996상, 162)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 1218)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공1994하, 286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7138 판결(공1996상, 48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6. 16. 선고 94나189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서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경위 및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임야의 위쪽에 위치한 상이용사촌에 이르는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상이용사촌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원고가 양해한 채 다른 형태로의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원고가 위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타에 매각하였지만 원고가 직접 택지를 조성하여 분할 매각하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 전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매각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도로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의 법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당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70.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중 피고가 도로시설을 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를 점유 관리해 왔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도로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여 임료를 산정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을 산정한 것은,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