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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판시사항】

[1]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두 행정처분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 124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공1992, 2683) /[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 1317),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누4567 판결(공1993상, 98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 84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0. 선고 94구36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1994. 1. 25. 선고 93누8542 각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나머지 사유는,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처분의 하자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승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시켜서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을 전제로 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처분의 하자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