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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2]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같은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공1991, 217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공1993하, 159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4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을 탓하는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