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공1994상, 97),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공1995상, 187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공1995하, 2630)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282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공1996상, 8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9. 선고 94구205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년에 시행된 36회 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실시된 37회 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에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등 참조)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