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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3319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으로 본 사례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건물 일부에 대하여 공동 사업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편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용도 부분은 이를 타인에게 각 임대하고 있다면, 건물 중 의원 용도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의 계산은 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가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으로 제공될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공1988, 154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4. 선고 93구266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광명시 (주소 생략)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되, 장차 완공될 건물 중 의원 용도 건물 부분은 의사인 원고 1이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부분에 대하여만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뒤 위 건물이 소외 럭키개발 주식회사에 의하여 완공되자 원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의원 용도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 1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직접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편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용도 부분은 이를 타인에게 각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적어도 의원 용도의 건물 부분에 관한 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빌딩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의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럭키개발에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1이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들의 의원 용도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하여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 포함시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각 계속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의 계산은 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가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으로 제공될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참조).
원심이 ○○빌딩의 총공사비 중 의원 용도 건물 부분의 건축공사비만을 별도로 산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없고 과세기간 중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가액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할 부가가치세액은 ○○빌딩의 총공사비에다가 ○○빌딩 전체의 전유면적 중에서 의원 용도의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전유면적의 비율을 곱한 다음 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