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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

【판시사항】

증여세를 면제받은 수증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 추징할 증여세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제67조의7 제3항( 현행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각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공1995상, 150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1. 선고 95구110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