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1]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의 기준
[2] 소위 균등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자체만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한하고 이를 넘어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된다.
[2] 심판청구인의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오메프라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과 비록 출발물질 및 최종생성물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반응수단에 있어서 중간물질, 반응물질, 반응조건 등 반응기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상이하다면 독립된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균등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현행 제97조 참조)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현행 제9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공1985, 73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공1992, 30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공1992, 2279)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악티에볼라게트 헤슬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 12. 31.자 91항당27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자체만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한하고 이를 넘어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3후85 판결,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가)호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오메프라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 제25254호)과 비록 출발물질(3,5-디메틸피리딘-N-옥사이드) 및 최종생성물질(3,5-디메틸-4-메톡시피리딘-N-옥사이드)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반응수단에 있어서 중간물질, 반응물질, 반응조건 등 반응기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독립된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균등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허발명의 균등성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