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지입차량을 지입회사가 임의로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 사안에서, 그 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지입차량을 지입회사가 임의로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 사안에서,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경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1. 20. 선고 94나19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회사가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의 파출소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원고가 관리운영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15조의 취지는 원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위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반환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게 여겨지고, 소론과 같이 위 조항이 적법한 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력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력구제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지입받은 대외적인 소유권자로서 매매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는 물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할부금,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그 액수가 차량의 시가를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경찰관서의 연락을 받고 이를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차량 보관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된 금액을 상환하고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점유취득 이후 원고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점유하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점유로 이전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점유 이전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소론과 같이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들어가 배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또한 그 판단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를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사유로써 판단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 중 위 소외인에게 인도한 것은 원고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처분권의 행사라는 취지로 판단함에 있어서, 차량 처분권에 관한 위 계약조항의 성질은 양도담보와 유사한 담보권 약정이라고 풀어 설시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설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