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특정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특정지방세의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에서만 1993년에 판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다른 시도에 비하여 대전광역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7. 21. 선고 94구319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판시 차량들의 소유권이전등록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신고납부방식인 등록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등록세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들이 1993년도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등록세를 계속 불균일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행위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에서만 1993년에 판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다른 시도에 비하여 대전광역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피고들이 수납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준 사실을 가리켜 피고들이 1993년도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등록세를 계속 불균일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