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2]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처분을 고지받은 날을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진술한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미 두 차례의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누123 판결(공1977, 10315), 대법원 1986. 4. 8. 선고 82누242 판결(공1986, 763)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8761 판결(공1994하, 1933),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공1994하, 307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381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날이 1993. 12. 21.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1993. 12. 21.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6. 4. 8. 선고 82누242 판결, 1977. 9. 13. 선고 77누123 판결 각 참조)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이나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장은 모두 위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만 심리하였을 뿐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론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미 두 차례의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