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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21078 판결]

【판시사항】

[1]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의 주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전차인이 전대인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에 관한 안내인의 거짓말을 믿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안내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에는 만일 고의는 없으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바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차인이 전대인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에 관한 안내인의 거짓말을 믿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안내인은 전대차에서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전차인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였던 전대인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결과적으로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을 전차인을 오신케 하여 그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안내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제6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22715 판결(공1990, 96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3. 9. 선고 93나352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1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피고가 실질적인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거나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위 피고가 연대보증하였거나 위 피고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의 거짓말에 의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쫓겨나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위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소외 1로부터 그가 소외 2로부터 임차한 건물 중 방 2칸을 전차하였다가 전대차 기간의 만료로 위 방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빼서 나가려고 하는 소외 3의 부탁을 받아 위 방의 열쇠를 소지하고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던 피고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온 중개업자인 소외 4가 원고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전세일 뿐 아니라 전대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계약의 체결을 주저하자 위 소외 4에게 사실은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원이고, 월세가 1,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이 40,000,000원이고 월세가 200,000원인데 이제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아무 염려 말라고 하면서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위 소외 4로부터 아무래도 미심쩍으니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위 피고를 찾아와 해약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재차 같은 말을 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권유하여 위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에 관하여 진실과 다르게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러나 위 피고가 자신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가량 지난 후에 전대인인 위 소외 1의 보증금이 위 피고의 말과 다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대 기간 만료 후 강제로 명도당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또 명도당한 후에도 현재까지 위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손해가 위 피고의 거짓말에 의하여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손해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에는 만일 고의는 없으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바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과실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전대차에서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였던 소외 최선옥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결과적으로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을 원고를 오신케 하여 그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용인되어서는 아니될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위 피고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한 잘못이 있고, 한편 기록(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소외 5, 원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이미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수차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금 중 1,2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못한 채 그 자신 건물의 소유자에 의하여 명도를 당해 무자력이 된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전대차보증금을 사실상 반환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위 피고의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필경 원심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