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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313 판결]

【판시사항】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1984. 7. 2.자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에 따라 그 날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었고,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공고의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시행기준"에 의하면, 위 기준은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역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경관조성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관광휴게시설 및 그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구역 제11획지에 속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공1994하, 198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7. 5. 선고 94구31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1984. 7. 2.자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에 따라 그 날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된 사실, 위 건축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공고의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시행기준"에 의하면, 위 기준은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역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경관조성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관광휴게시설 및 그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구역 제11획지에 속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이 사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 및 1994. 6. 28. 선고 94누443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4. 7. 29. 선고 94누422 판결과 1994. 5. 27. 선고 93누23442 판결 및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은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만 또는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에 한정하여 주택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