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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광 담당변호사 김성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2가합542086 판결

【변론종결】

2014. 9. 19.

【주 문】

 
1.  피고 1 회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1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나.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가. 원고들과 피고 1 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 1 회사가 부담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2 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1] ‘제1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원고들은 항소장에서 2012. 1. 31.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3 회사는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와 각자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제1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중 ‘제2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원고들은 항소장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또는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 4 회사는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와 각자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제1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중 ‘제2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7부터 48호증, 갑 제49부터 54호증, 갑 제58, 7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소외 1(대판: 소외인) 서면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의 사기범행
○ 소외 1은 2011년 10월경 소외 2, 소외 3 등과, 상품권을 25% 할인하여 3개월에서 6개월로 나누어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첫 번째만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자고 공모하였다.
○ 소외 1은 2011년 11월 초순경 의류·잡화의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여 ‘○○○○○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사업자등록증에는 2011. 4. 1.이 사업자등록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1이 2011. 4. 1.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는 의류도소매업을 하는 "□□□□"라는 업체이고, 공모한 사기범행을 위하여 2011년 11월경 "○○○○○ ○○"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 소외 1은 2011년 11월경 홈페이지 제작회사에 인터넷사이트 개설비용을 지불하고 ‘△△△△△’ 사이트를 만든 다음 2011. 12. 1.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생략)"(이하 ‘△△△△△ 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 소외 1은 2011. 11. 27.경부터 △△△△△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할인판매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2년 1월 초순경까지 △△△△△ 사이트에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판매 합니다.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배송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상품권 대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일부만 배송해 주거나 전혀 배송해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을 편취하였다.
○ 원고들은 2011. 12. 5.부터 2012. 1. 9.까지 △△△△△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주문하고 소외 1에게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주문한 상품권 중 일부만 배송받거나 이를 전혀 배송받지 못하여 그 입금액과 상품권 수령액의 차액 상당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 원고들의 상품권 대금 입금일과 입금액, 상품권 수령액, 피해금액의 내역은 [별지 2]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소외 1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937호 등 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3노3178호 사건 등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인용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10. 상고심인 대법원 2014도5251호 사건에서 소외 1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다.
[2] △△△△△에 대한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여
○ 피고 1 회사는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인 "(사이트 주소 1 생략)"(이하 ‘피고 1 회사 인터넷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그 직원이 2011년 11월 말경 소외 1에게 전화하여 240만 원을 주면 △△△△△에 관한 기사와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 소외 1은 2011. 12. 2. 피고 1 회사에게 △△△△△을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파트너 요청서’를 보냈다.
○ 피고 1 회사는 2011. 12. 5. △△△△△을 피고 1 회사의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소셜커머스 부분 수상업체로 선정하여 이를 관련 사이트(사이트 주소 2 생략)에 공표하였다.
○ 이후 소외 1은 △△△△△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위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 사실을 홍보하는 팝업창이 표시되게 하고, 같은 사이트의 회사소개란에도 그 내용을 게재하였다.
○ 소외 1은 또 △△△△△ 사이트에 ISO인증기업이고, 중소기업대상브랜드를 받았으니 믿고 주문하라는 내용으로 답글을 달았다.
[3] △△△△△에 관한 기사의 게재
○ 피고 1 회사는 △△△△△의 직원 소외 4가 작성하여 제공한 [별지 5] 기재 기사 초안을 토대로, 2011. 12. 5. 피고 1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 … 해결책은?"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소외 1은 이 사건 제1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피고 1 회사에게 약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피고 1 회사 인터넷 사이트는, 일간지 ▽▽▽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2 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겸하고 있다.
○ 한편 인터넷뉴스 사이트인 "(사이트 주소 3 생략)"(이하 ‘피고 3 회사 인터넷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4 회사는 2011. 12. 20. 피고 3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비즈니스정보란에 "신뢰가 바탕이 된 ISO 인증획득 소셜커머스, △△△△△"이란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된 피고 3 회사 인터넷 사이트는, 보도전문 방송매체인 ☆☆☆을 운영하는 피고 3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겸하고 있다.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 내지 방조
「민법」 제760조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는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나. 광고매체 및 기사형 광고
1) 광고의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광고주이고, 광고매체는 광고주가 작성한 광고를 자신의 매체에 게재할 뿐이므로, 광고매체가 위법한 광고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행위는 광고주의 제작행위 이외에 광고매체의 게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전달수단을 갖지 못한 정보는 정보라고 할 수 없는바, 광고매체는 광고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기관이 광고매체인 경우에는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정보수집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도기사에 대한 믿음 등에서 비롯된 신뢰가 부여되고, 이러한 신뢰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주들도 신뢰가 높은 언론기관일수록 더 큰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므로, 광고매체 중 특히 신뢰성이 높은 언론기관으로서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확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광고매체의 경제적 존립 기초가 되는 광고에 대하여 보도와 같은 정도의 진실성 조사·확인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고, 광고에 나타난 상품과 용역의 성능, 형상 등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진실성에 의심을 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나 불법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의 존재가 피해자의 신뢰형성에 중요한 기망수단으로 작용하고 광고매체가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진실성을 조사·확인하여 허위나 위법·부당한 광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법률적 근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독자의 보호 의무와 직무상 안전의무 등이다.
2) 광고 기법이 다양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기사 형식을 차용한 광고, 즉 기사형 광고가 드물지 않게 채택되고 있다. 기사형 광고의 특징은 광고가 기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기사가 가진 신뢰도를 광고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큰 단점을 가지는데, 기사와 광고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독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독자가 순수한 기사까지 신뢰하지 않아 신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① 신문 사업자·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이전에 시행되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역시, "①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여 편집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신문사로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하고, 광고가 기사와 유사할수록 기사의 조사·확인 의무에 가까워지는 주의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3)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기사의 중간이나 주변에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1 회사는 소외 1의 사기범행이 알려진 후 이 사건 제1기사를 삭제하였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목적과 내용이 보도나 논평이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이므로,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한 피고 1 회사는 앞서 본 일반 광고에 있어 광고매체가 부담하는 책임보다 더 강화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주의의무
1)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법률, 명령 등의 법규범, 계약에 기초한 계약규범, 판례에 나타난 판례규범, 기타 사회규범을 들 수 있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 독자의 보호 의무와 기사, 광고의 구분 의무를 부담한다. 사회규범상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능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직무상 안전의무)도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룬다.
■ 피고 1 회사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여행위는 기사 보도와는 다르고, 피고 1 회사의 재량이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한 기준에 의해 수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 1 회사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전문 보도매체인 피고 1 회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은 그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해당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신뢰할 만한 업체에 수여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 업체가 이를 이용하여 수상사실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의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 이 사건 제1기사는 △△△△△ 직원인 소외 4가 소외 1의 지시를 받고 △△△△△을 홍보하는 기사를 써서 피고 1 회사의 소외 5 대리에게 전달한 것을 피고 1 회사의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다듬은 후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주가 작성한 광고 문안을 그대로 싣는 다른 광고의 경우와 달리, 광고매체인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제1기사의 작성주체이다.
■ 더구나 피고 1 회사는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고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일반적 거래의 경우보다 크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인터넷 상거래는 위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상품의 가격 못지않게 거래상대방의 신뢰도가 크게 고려된다. 거래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업체가 아닌 이상 그 물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를 인터넷에 게재된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런 상황에서 개업일자, 거래실적 등을 속이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게 사실과 다른 신뢰도를 부여한다면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광고매체에게 물건의 성능, 형상 등까지 확인하거나 인터넷 상거래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개설 연도, 거래실적 등에 관하여 거짓을 내세우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실적 서류를 받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이나 부담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도 인터넷 상거래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확인이 위험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기사의 게재는 광고매체인 피고 1 회사가 그 진실성에 의심을 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나 불법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의 존재가 피해자의 신뢰형성에 중요한 기망수단으로 작용하고 광고매체가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 1 회사는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주의의무 위반
1)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갑 제61부터 6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ICR인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피고 1 회사는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함에 있어 어떤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였는지, 그 심사 과정에서 △△△△△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배점을 얻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받게 된 것인지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 ISO9001 인증은 해당 기업의 생산, 공급 시스템이 표준화된 규격에 맞는다는 의미일 뿐,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 생산, 공급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 1 회사가 게재한 이 사건 제1기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회사 등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로 인하여 이들을 피하려는 방법론마저 포털에 떠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ISO9001 인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소셜 업계에서도 ISO9001 인증을 받는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 ○○의 △△△△△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형 광고인바, 일반인으로서는 ○○○○○ ○○의 △△△△△이 ISO9001인증을 받음으로써 유령 소셜커머스 업체가 아님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 더구나 ISO9001 인증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 ○○가 ISO9001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수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 이 사건 제1기사는 소외 1이 운영하는 업체가 ISO9001 인증을 받았다는 것에서 나아가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부작용이 많고 유령회사도 있는데 △△△△△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소외 1이 피고 1 회사에게 보낸 ‘파트너 요청서’에조차 "신생기업이기에 혹시 믿을 수 있는 기업일까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피고 1 회사는 △△△△△이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 [별지 5] 기재 기사 초안을 작성한 소외 4는 이 사건 제1기사 게재 과정에서 피고 1 회사로부터 문의를 받거나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 1 회사는 소외 1로부터 대가를 받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면서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
■ 소외 4는, "△△△△△이라는 소셜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는 ○○○○○ ○○로 되어 있고, ○○○○○ ○○라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은 2011. 4. 1.로 되어 있으나 2011. 12. 1. 이전에 ○○○○○ ○○라는 이름으로 상품권 할인판매 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고, 2011년 11월 중순경 포토샵을 전공한 직원을 채용하여 △△△△△ 사이트를 만든 뒤 2011. 12. 1.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상품권 할인판매 관련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 1 회사가 △△△△△을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한 시점이 2011. 12. 5.인데, △△△△△은 그 불과 4일 전인 2011. 12. 1. 오픈하였다. 또 △△△△△은 그 당시에는 상품권을 한 차례도 배송하지 않은 상태였다.
■ 소외 1이 원고들이 구매한 상품권 중 극히 일부만 배송한 채 필리핀으로 도주하자, 피고 1 회사는 ◇◇◇ 브랜드대상 수상업체 목록에서 △△△△△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제1기사도 삭제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상당인과관계
1)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소외 1은 △△△△△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중소기업브랜대상 수상 사실을 홍보하는 팝업창이 표시되게 하고, 같은 사이트의 회사소개란에도 그 내용을 게재하였다. 소외 1은 또 △△△△△ 사이트에 ISO인증기업이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받았으니 믿고 주문하라는 내용으로 답글을 달았다.
■ 소외 1이 키워드 검색광고(인터넷 검색서비스 이용자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미리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맺고 그 검색어와 관련한 웹페이지를 등록한 광고주의 광고 내용이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검색결과에 표시되게 하는 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검색을 통하여 소외 1과 거래하였음은 피고 1 회사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키워드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서비스 검색결과 표시된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소외 1의 업체가 신뢰할 만한 지를 확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브랜드대상 수상사실은 △△△△△ 사이트에 홍보되고 있었다).
■ 소외 1이 피고 1 회사에게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신청하고 기사 게재를 부탁한 것은 애초부터 사기범행을 기획하면서 이를 본 소비자들에게 △△△△△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의 상품권 구매 주문은 2011. 12. 5. 이전까지는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가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2011. 12. 5.부터 2011. 12. 20.까지는 약 10억 원으로 치솟았다.
■ 피고 1 회사 스스로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업체 목록에서 △△△△△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제1기사도 삭제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피고 1 회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그 위반 정도, 소외 1의 사기범행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소외 1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소외 1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마. 손해배상책임
1) 피고 1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갑 제7부터 48, 5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각 [별지 2] ‘피해금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 1 회사는, 상품권 중 일부가 배송되고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제2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들이 그러한 배송과 기사 등을 신뢰하여 추가로 상품권 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추가 송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제1기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외 1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과정에서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 1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피고 1 회사의 불법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인정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1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원고들도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을 다른 업체에 비하여 과도하게 싸게 팔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믿고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지나치게 많은 상품권을 구입한 점, △소외 1이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피고 1 회사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점(단 피고 1 회사의 손해배상액은 소외 1과 함께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고려한다)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품권 대금을 송금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3.부터 피고 1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4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제2기사를 피고 3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소외 1의 불법행위 중 이 사건 제2기사 게재일 이후 이루어진 부분의 실행을 용이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므로, 소외 1과 각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위 나머지 원고들은 편의상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2기사의 게재 이후 원고들이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별지 1] ‘제2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4 회사가 소외 1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이 사건 제2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중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된 2011. 12. 20. 전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제2기사를 믿고 소외 1과 거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제2기사와 위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이점에서 이유 없다.
2) 광고매체는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나 불법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의 존재가 피해자의 신뢰형성에 중요한 기망수단으로 작용하고 광고매체가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 내용의 조사·확인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의무를 위반하여 기사형 광고를 작성한다면 그 주의의무가 강화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제2기사 맨 아래 부분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2기사가 실린 곳이 "비즈니스정보"란인데다가, 이 사건 제2기사의 작성자가 따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신문기사임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상의 독자로서는 이 사건 제2기사가 피고 4 회사가 신문보도에 필요한 주의와 조사의무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의무를 위반하여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피고 1 회사와는 달리,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제2기사를 게재할 당시 그 내용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어야 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광고매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2기사 게재 당시 피고 1 회사의 사이트에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되었고, 2011. 12. 20.경에는 상품권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제2기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4 회사는 브랜드대상을 수여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에게 기사 게재를 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사 게재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와는 달리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2 회사는 자신의 상호인 "▽▽▽"라는 로고를 달고 피고 1 회사가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 2 회사는 이와 같은 명의사용 허락행위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상법」 제24조) 내지 피고 1 회사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책임(「민법」 제760조 제3항)을 부담한다.
피고 3 회사도 피고 4 회사에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소외 1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피고 4 회사의 방조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였거나, 위 피고들의 거래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법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1 회사, 피고 4 회사의 이 사건 제1, 제2기사가 불법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가 이 사건 제1, 제2기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가 방조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 회사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오석 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