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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7,017,000원, 원고 2(대판: 원고 2)에게 5,372,000원, 원고 3(대판: 원고 3)에게 84,144,000원, 원고 4(대판: 원고 4)에게 24,880,000원, 원고 5(대판: 원고 5)에게 6,76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7. 10.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18,7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3.부터, ② 원고 2에게 11,7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③ 원고 3에게 212,984,000원과 그 중 123,138,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2.부터, 89,946,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8.부터, ④ 원고 4에게 42,4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4.부터, ⑤ 원고 5에게 11,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재결의 경위』부터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까지는, 제1심판결문 7쪽 19째 줄의 “늦어도 2014. 3. 13.”을 “그 무렵”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2쪽 11째 줄부터 8쪽 8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잔여지의 모양이 부정형 등으로 변해 그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잔여지 전면에 들어선 이 사건 고속국도 때문에 진출입이 어려워지는 등 획지조건이 악화되었으며, 자동차 소음이 발생하여 환경조건이 열악해져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전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따른 원고들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고속국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어서 용지보상업무만을 수탁받은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이 하락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잔여지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의 하락 여부 및 그 금액
잔여지 가격 감소를 이유로 한 손실보상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재결감정,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및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가격 감소 여부 및 감소액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원은 이 사건 잔여지의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기타조건 등의 개별요인을 더욱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총칭하여 ‘법원감정’이라 한다)를 채택하기로 한다(다만 잔여지의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또는 협의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법원감정은 협의취득된 토지의 잔여지의 기준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수용재결된 토지의 잔여지의 기준시점을 수용개시일로 보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다소간의 가격시점의 차이가 보상금의 유의미한 차이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액은 아래 ‘표’의 ‘가격 감소액’란의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이 사건 잔여지(주 3)가격 감소액1.원고 1△△리 (지번 1 생략)7,017,000원2.원고 2□□리 (지번 2 생략)1,930,000원□□리 (지번 3 생략)3,442,000원3.원고 3◇◇리 (지번 4 생략)23,148,000원◇◇리 (지번 5 생략)0원◇◇리 (지번 6 생략)19,512,000원◇◇리 (지번 7 생략)0원☆☆리 (지번 8 생략)0원☆☆리 (지번 9 생략)41,484,000원4.원고 4▽▽리 (지번 10 생략)24,880,000원▽▽리 (지번 11 생략)0원5.원고 5☆☆리 (지번 12 생략)3,663,000원☆☆리 (지번 13 생략)3,105,000원
잔여지 소재지 ○○리와 번지만으로 특정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잔여지 가격하락과 관련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가)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제20조 제3항).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3. 28.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호)’에는 피고가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주체는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제2조 제3호).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한 유형으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8호), 위 조항에 따른 [별표]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시행하는 피고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
다) 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면 잔여지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인정된 법인 등에 한정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함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으로서, ① 원고 1에게 7,017,000원, ② 원고 2에게 5,372,000원, ③ 원고 3에게 84,144,000원, ④ 원고 4에게 24,880,000원, ⑤ 원고 5에게 6,768,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구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2014. 3. 3.자 내용증명우편(갑 제8호증)으로써 비로소 잔여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각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