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문】
【피 고 인】
【검 사】
안재욱(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병욱(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및 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218』
1. 필로폰 수수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01:00경 원주시 ▽▽동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비스토 승용차 내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0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15:00경 원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비스토 승용차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15: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러미라 수수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 17:00경 원주시 △△동에 있는 ‘□□게임장’ 인근 계단에서, 공소외 1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라’, 이하 ‘러미라’라고 함) 약 1,000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수수하였다.
4. 러미라 제공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7:00경 위 3항의 게임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비스토 승용차 내에서, 공소외 2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러미라 약 130정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 15:00경 위 3항의 게임장에 있는 흡연실 내에서, 공소외 2에게 목욕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러미라 약 130정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5:00경 위 3항의 게임장에 있는 흡연실 내에서, 공소외 2에게 무상으로 러미라 약 130정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공소외 2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제공하였다.
5. 러미라 투약범행
가.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러미라 약 2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00경 강원 원주시 ◇◇동에 있는 ‘☆☆’ 공연장 매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비스토 차량 내에서, 러미라 약 2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313』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5:00경 원주시 ◁◁동에 있는 야산 약수터 인근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7. 3. 13. 23:00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등록번호 생략) 비스토 승용차 내부 동전보관함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3. 13. 23:00경 원주시 ▷▷동에 있는 ‘♤♤♤게임방’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차량등록번호 생략) 비스토 승용차 내에서, 담뱃잎을 제거한 담배 안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회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러미라 수수, 제공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 및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론 수수 범행 350,000원, 러미라 수수 범행 500,000원, 대마 1회 흡연 범행 3,000원, 합계 853,000원을 추징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마다 따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공소외 2에게 제공하고 받은 100,000원은 별도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3회에 걸쳐 투약하고,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수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투약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