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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

【판시사항】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763 판결(공1986, 1005),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공1991, 201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공1993하, 3163)


【전문】

【원고, 상고인】

장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4. 26. 선고 94나3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이 소외인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1954. 5. 14.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는 위 북이면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립된 판시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1963.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장성경찰서 북이지서, 농촌지도소 북이지소, 북이면 향토예비군 중대, 북이면 노인회 등으로 하여금 사용케 함으로써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3. 11. 29. 시효취득하였다 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 1963. 11.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1955. 11.경 신축된 위 건물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장성경찰서 북이지서, 농촌지소도 북이지소, 북이면 향토예비군 중대, 북이면 노인회 등이 사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건물의 지배 주체로서 위 건물을 위와 같이 사용케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해 왔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당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건물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일단 원고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바로 위 건물의 부지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건물 부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사건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