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2 이상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일부 무효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세수대야"와 "휴지통"이 유사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수대야"는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25군에 속하여 있고, 인용상표 4의 지정상품 중 "휴지통"은 같은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7군에 속하여 있어 상품 군이 다르고, 그 품질, 형상, 용도는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 상품의 생산,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계통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요자도 주로 가정주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71조
나.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누94 판결(공1980,13240), 1985. 9. 24. 선고 84후109 판결(공1985,1425),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1831), 1991. 9. 24. 선고 91후295 판결(공1991,2622), 1993. 7. 27. 선고 93후626 판결(공1993하,2426),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1837)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 4 모두가 영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결합된 문자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양 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분인 "TAFFER"와 "TUPPER"만에 의하여 간략히 호칭될 수 있음을 전제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유사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후2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5.24. 선고 94후425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수대야"는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25군에 속하여 있고, 인용상표 4의 지정상품 중 "휴지통"은 같은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7군에 속하여 있어 상품 군이 다르고, 그 품질, 형상, 용도는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 상품의 생산,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계통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요자도 주로 가정주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