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를 기초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 착오 기재된 부분의 등기부취득시효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착오로 작성된 결과 토지에 관한 등기가 그 지적도에 착오로 기재된 토지 부분도 표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이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등기는 결국 그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위치 및 면적에 따른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등기가 그 등기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를 유효하게 표상하고 있는 이상 그 등기 면적을 넘어 지적도상 착오로 기재된 토지 부분까지도 표상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공1993상,1390),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공1993,3043), 1993.11.9. 선고 93다22845 판결(공1994상,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27. 선고 92나40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기초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취득한 합병되기 전 서울 구로구 ○○동(지번 1 생략) 대 154평의 토지가 지적도상 (지번 2 생략) 임야 8무(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토지의 분할 전 모(母)토지인 (지번 3 생략) 임야가 (지번 4 생략) 임야 3정 9무에서 분할되어 나오면서 (지번 5 생략) 전 3,990평으로 등록 전환되어 그에 관한 지적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 (지번 5 생략) 토지와 분할되고 남은 위 (지번 4 생략) 임야 1정 7단 3무와의 경계선이 (지번 4 생략) 임야 쪽으로 치우쳐 작성되는 바람에, 지적도상 위 (지번 5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지번 1 생략) 토지가 위 (지번 4 생략)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분(이 사건 토지)과 중복등록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야의 일부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논지는 (지번 4 생략) 임야 1정 7단 3무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이 사건 임야도 포함된다)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2정 7무가 되어 아무런 근거 없이 3단 6무가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근거 없이 증가한 토지 속에 이 사건 임야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 (지번 1 생략) 토지가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제823쪽에 편철된 구임야대장 참조)에 의하면 위 (지번 4 생략) 임야 1정 7단 3무에서 다른 토지가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지번 4 생략) 토지의 지적(地積)이 논지가 지적하듯이 1정 6단이 아니라(원심판결도 같은 취지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 1정 2단 4무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의 면적을 합하면 그 모 토지의 지적을 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합병전 위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등기는 위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착오로 작성된 결과 지적도상으로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와 같이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위 등기는 결국 그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위치 및 면적에 따른 위 (지번 1 생략) 토지를 표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등기가 그 등기면적에 해당하는 위 (지번 1 생략) 토지를 유효하게 표상하고 있는 이상 그 등기면적을 넘어 이 사건 토지까지도 표상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또는 그 전소유자들이 위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비록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위 결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또는 위 (지번 1 생략)토지의 전소유자들이 197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79.경까지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점에서도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상고이유 제2점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배척 및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