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가처분
【판시사항】
변론 없이 행한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95.10.10.95마728)
【판결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 7. 26. 자 73마656 결정(집21②민166), 1991. 3. 29. 자 90마819 결정(공1991,1283), 1992. 8. 29. 자 92그19 결정(공1992,2837)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8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5. 6. 1. 자 94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1.3.29. 자 90마819 결정; 1992.8.29.자 92그19 결정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