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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6741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1990.12.31)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부칙(1990.12.31.) 제14조, 부칙(1990.12.31.) 제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공1994상,1525),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공1995하,3017), 1995.7.28. 선고 95누2920 판결(공1995하,30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2. 선고 93구22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1.9.3. 수용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58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전액 면제된다고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 제88조의 2가 적용되어 위 양도세 중 금 3억 원에 한하여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2에는 그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 부칙 제14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이 법 부칙 제14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의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법 제88조의 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법 부칙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법 제88조의 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