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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3. 5. 10.선고 83누95 판결(공1983,978), 1985. 2. 8. 선고 84누132 판결(공1985,43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순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14. 선고 94구28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5.10. 선고 83누95 판결 ; 1985.2.8. 선고 84누132 판결 참조). 이러한 견해에 따라 납부고지가 없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