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도로교통법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7. 선고 75누40 판결(공1976,9007), 1979.6.12. 선고 79누89 판결(공1979,12017), 1980.10.14. 선고 80누380 판결(공1980,133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경찰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2. 선고 94구13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