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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1995. 6. 23. 자 95쿠3 결정]

【판시사항】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이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인지 여부

【판결요지】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여서만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 제 하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리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패소한 당사자가 당연히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소송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보수는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유형·무형의 다른 여러 가지 비용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이를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나아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165조 제7항은 당사자가 특허청의 심판절차에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변리사보수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에 관하여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 그 문리상 분명하고, 달리 위 특허법 규정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을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준용한다든지 또는 위 상고심절차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은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65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전문】

【신 청 인】

사단법인 전국귀금속판매업 중앙회

【상 대 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특허청 심판소에 제기한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1990.6.26.자, 90당130호로서 상대방 패소심결이 내려졌고, 상대방이 항고하여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서 1992.9.30.자, 90항당341호로서 초심결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 상고를 제기하여 당원에서 1993.5.11.선고 92후1721 판결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서 1993.7.27.자, 93항당209호로서 상대방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본안심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상고가 당원 1994.3.22.선고 93후1117 판결로 기각됨으로써 위 심판사건은 결국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되었는바, 신청인은 위 당원 92후1721 및 93후1117 각 상고심절차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 도합 금 2,700,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위 변리사보수액을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 제 하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리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패소한 당사자가 당연히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소송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보수는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유형 무형의 다른 여러 가지 비용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이를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나아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165조 제7항은 당사자가 특허청의 심판절차에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변리사보수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에 관하여는 바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임이 그 문리상 분명하고, 달리 위 특허법 규정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을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준용한다든지 또는 위 상고심절차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은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