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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친회를 표상하는등기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494 판결(공1986,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고성김씨남평묵계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6.17. 선고 93나83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제1심공동피고)이 원고 종친회의 공동선조로서 이미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소외 2(소외 2)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 종친회가 위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매매를 승낙하였거나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신의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김묵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종친회를 표상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종친회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인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