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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누2678 판결]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 비교 여부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28 판결(공1988,288)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 18. 선고 94구20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그 자체 표준지여서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